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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21 2017고단28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17. 22:10 경부터 22:55 경까지 사이에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 씨 발 놈, 좆같은 놈”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선풍기, 의자 등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8. 17. 22:40 경 피해자 E(17 세) 가 근무하는 위 ‘D ’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 인은 위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 사인 피해자 G(43 세 )으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당하자 화가 나 “ 야 씨 발 놈 아 죽어 볼래

”, “ 이 씨 발 놈들이 죽으려고 환장 했냐,

내가 개새끼야 이런 씨 발 놈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허리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의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E의 진술서( 피해자)

1.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소상인을 상대로 한 이유 없는 업무 방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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