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170여 명을 고용하여 구호ㆍ개발ㆍ선교ㆍ의료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참가인은 2006. 6. 5. 원고 법인에 입사하여 원고 법인 산하 B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22. 참가인을 ‘자산의 부적절한 전용’을 이유로 해고하였다.
참가인은 위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8. 16.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하 ‘종전 초심판정’이라 한다). 원고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2013부해788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1. 15.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 2014구합496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10. 10. ‘징계시효가 경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사유로 이루어져 위 해고는 위법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참가인은 2013년 11월경 업무상횡령 및 절도죄로 기소되어 2013. 12. 2.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고약6499). 이에 참가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7. 9. 위 약식명령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참가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고정702). 참가인은 2014. 7. 10.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대구지방법원 2014노2654). 라.
원고는 2013. 12. 11. 종전 초심판정에 따라 참가인을 원직 복직시켰다.
원고는 2013. 12. 13. 참가인을 면직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면직’이라 한다). 이 사건 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