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나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은 1993. 9. 1.경 원고에 입사하여 B병원에서 근무하다가 1995. 3.경 C병원으로 전보되어 의료정보팀에서 의무기록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3. 5. 23. 참가인에게 ‘업무지시 거부 및 직무태만, 무단 휴가사용, 상급자 및 동료 직원에 대한 폭언 및 폭력적 행동, 기타 조직질서의 심각한 저해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참가인을 해고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참가인은 2013. 8. 14.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서울 2013부해2292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0. 10. 이를 인용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4. 11. 5.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2013부해989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 21. ‘참가인이 의무기록사로서 담당 업무에 지속적으로 오류를 발생시키고 재원미비분석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참가인이 부서장의 승인 없이 휴가를 사용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참가인이 근무시간 중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현황이나 퇴근시간을 기록하는 등 지시받지 않은 업무를 하면서 본연의 업무를 방치한 점, 부서장 및 부서원들에게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을 하여 조직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인정된 위 징계사유만으로 참가인을 해고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