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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08 2014구합10133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180여 명을 고용하여 IT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12. 1. 2. 원고에 경력사원으로 입사하여 마케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7. 1.부터 SI영업팀 부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 7. 4. 인사경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3. 7. 5.자로 참가인을 해고하기로 하고, 참가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① 참가인은 재직 중 원고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 고용되었다.

② 참가인은 회사의 규칙에 의한 계출을 태만히 하거나 허위사실을 계출하였다.

③ 수차례 기회를 주었음에도 영업성과가 없으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다. 참가인은 2013. 9. 30.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서울2013부해2757호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1. 25. 이를 인용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4. 12.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2013부해1134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2. 18. ‘참가인의 영업성과가 없고 향후 성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참가인이 타인에게 고용되었다거나 허위보고를 하였다는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인정된 위 징계사유만으로 참가인을 해고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원고의 취업규칙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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