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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9 2016구합82003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등 인정사실

가. 원고는 상시 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대한민국 야구계를 통할ㆍ대표하고, 야구경기를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체력을 향상시키며, 우수한 경기인을 양성하여 국위선양과 국민체육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사단법인이고, 대한체육회 소속 종목단체이다.

나. 참가인은 2014. 1. 2. 원고에 B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 4. 16. ① 원고 명의의 경기실적증명서 허위발급, ② 상임이사회에서 부결된 500만 원 이하의 비용 집행을 B 전결로 하는 안건을 다시 이사회에 상정한 행위, ③ 상사의 B실 철거명령에 대한 불이행, ④ 문화체육관광부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해고되었다

(이하 ‘선행 해고’라 한다). 다.

참가인은 선행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6. 29. 위 징계사유 중 부결된 안건을 다시 이사회에 상정한 행위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참가인을 해고하는 것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라.

원고가 2015. 8. 4.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1. 20. 경기실적증명서의 허위발급은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직제를 변경하여 C직을 신설하고 2015. 9. 1. B이었던 참가인을 C으로 복직시켰는데, 참가인은 복직된 이후 원고의 사무실로 출근하지 못하고 D야구장에서 근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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