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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9 2019구단310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종업원인 E이 2019. 6. 2. 22:1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여성 청소년 2명에게 소주 1병을 판매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9. 8. 12. 원고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69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사건 당일 원고가 집안 행사 관계로 음식점을 비운 사이 야한 옷을 입고 문신을 하여 성인처럼 보이는 여성 청소년 2명이 이 사건 음식점에 들어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종업원에게 대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종업원이 그들을 성인으로 판단하고 술을 제공하게 된 것인 점, 위 사건과 관련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관하여 검찰이 원고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종업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 원고가 평소 이 사건 음식점의 종업원들에게 청소년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강조하고 교육한 점, 이 사건 음식점의 매출이 크게 줄어 현재는 임대료를 내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고 음식점 개업시 대출받은 대출금의 원금을 한 푼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등 원고의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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