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의 종업원 D는 2013. 12. 25. 05:00경 위 음식점에서 일하던 중 E(만 17세) 등 청소년 4명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1병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D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해당하나 식당종업원으로서 범행을 하였고 초범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동 법원 2014. 4. 30. 선고 2014고정742 판결), 위 판결은 2014. 5. 8.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4. 5.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82조 제1항, 제75조 제1항 제13호, 제4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2,640만원(= 연간 매출액 약 7억70만원에 적용할 1일 과징금액 88만원 × 30일)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에 문제의 청소년들이 먼저 식사를 주문하여 먹던 도중에 소주 1병을 추가로 주문하였는데, 종업원 D가 이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들이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부득이 신분증 제시를 더 이상 요구하지 못하고 이들에게 소주를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위반 경위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점, 원고가 평소 종업원들에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기 위해 연령 확인을 위한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수시로 교육하는 등 영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던 점, 경기불황으로 영업이 어려워서 24시간 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