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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12 2014구단831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의 종업원 D는 2013. 12. 25. 05:00경 위 음식점에서 일하던 중 E(만 17세) 등 청소년 4명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1병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D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해당하나 식당종업원으로서 범행을 하였고 초범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동 법원 2014. 4. 30. 선고 2014고정742 판결), 위 판결은 2014. 5. 8.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4. 5.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82조 제1항, 제75조 제1항 제13호, 제4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2,640만원(= 연간 매출액 약 7억70만원에 적용할 1일 과징금액 88만원 × 30일)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에 문제의 청소년들이 먼저 식사를 주문하여 먹던 도중에 소주 1병을 추가로 주문하였는데, 종업원 D가 이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들이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부득이 신분증 제시를 더 이상 요구하지 못하고 이들에게 소주를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위반 경위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점, 원고가 평소 종업원들에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기 위해 연령 확인을 위한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수시로 교육하는 등 영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던 점, 경기불황으로 영업이 어려워서 24시간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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