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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02 2017구단12790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1. 24. 원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에서 2016. 9. 14. 청소년 D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1개월(2017. 2. 6.부터 2017. 3. 7.까지)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3. 27. 기각되었다. 라.

이에 피고는 2017. 4. 18. 원고에게 다시 1개월(2017. 4. 24.부터 2017. 5. 23.까지)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와 이 사건 음식점의 지배인 E는 종업원들과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항상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말 것을 교육한 점, 위 E는 이 사건과 관련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식품위생법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며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식점의 지배인 E는 이 사건과 관련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받은 점, 원고가 청소년인 D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취한 이익이 1만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 존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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