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B, C호, D호에서 ‘E’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용인서부경찰서장은 2019. 11. 21. 피고에게 ‘원고가 2019. 10. 2. 23:5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 2명에게 소주 2병을 제공하였고, 이에 원고를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수사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내용의 행정처분 대상 업소 통보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0. 1. 2. 원고에 대해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전에는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단속된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대해서도 원고가 초범이고 그동안 청소년들에 대해 신분증 검사를 성실히 해온 사정 등이 참작되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음식점은 운영이 어려워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원고 역시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 등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