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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3.27 2014고정86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소년들의 각 이름을 특정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4. 5. 27. 01:21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점에서 청소년인 E, F, G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생맥주 500cc 3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일부 법정진술

1. 반성문(A) 사본

1. 주점 내 CCTV 사본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① E, F, G(이하 ‘위 청소년들’이라 함)의 외모 및 행동이 마치 성인의 것처럼 보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청소년들과 초면이었고, 위 청소년들의 각 연령은 ‘청소년 아닌 자’의 기준에 한참 못 미쳤으며, E과 G는 만 16세였고, F은 만 17세가 된 지 채 한 달도 안 되었다.

성인처럼 흡연, 음주, 언행을 하는 청소년이 적지 아니한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 위 청소년들을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증인 H은 ‘E, F을 포함한 세 사람에 대하여 이 사건 이전에 신분증 검사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위 청소년들 전부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E은 ‘이 사건 이전에 종업원에게 성인인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H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E은 특수강간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또는 종업원이) 신분증을 보자는 말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공문서부정사용죄 및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허위 사실을 진술할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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