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B건물, C~D호에서 ‘E점’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경기화성서부경찰서장은 2019. 11. 22. 피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의 종업원인 F이 2019. 11. 4. 00:05경 이 사건 음식점에 온 청소년 2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그들에게 소주와 맥주를 판매하였고, 이에 F과 원고를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수사하여 F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원고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각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내용의 사건처리결과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0. 1. 17. 원고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1,41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과징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가 2020. 2. 24. 원고에 대해 위 과징금의 납부를 독촉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계속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20. 3. 23. 위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6. 23.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그동안 이 사건 음식점의 종업원들을 상대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할 것을 계속적으로 지시교육해왔고 이번에 청소년 주류제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