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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7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2. 01:45경 서울 종로구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2. 22.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삼각지역 쪽에서 신용산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E(64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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