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6.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14. 00:05 경 파주시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까지 약 25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도로 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00: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B 앞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구룡 사거리 방향에서 월드컵 경기장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회전 차선으로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38 세) 운전의 E K5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K5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말리 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K5 택시가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51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