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8. 31. 06:1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09 신용산역 5번 출구 앞 도로를 혈중 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각지교차로 방향에서 한강대교 교차로 방향으로 속도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주변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와 제동장치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 조수석에 타고 있던 F(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용산구 청파로 378 서울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한강대로 109 신용산역 5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