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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29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8. 31. 06:1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09 신용산역 5번 출구 앞 도로를 혈중 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각지교차로 방향에서 한강대교 교차로 방향으로 속도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주변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와 제동장치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 조수석에 타고 있던 F(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용산구 청파로 378 서울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한강대로 109 신용산역 5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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