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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06 2020고단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 21:45경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8사단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오산삼거리 방면에서 양주시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40세) 운전의 G 쏘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쏘울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H(남, 54세) 운전의 I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간판의 외상성파열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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