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3.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회사의 법인통장 및 OTP 사용에 관한 권한 일체를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대리인 성명란에 ‘A’, 위임내용란에 ‘법인통장 및 OTP 사용에 관한 사항’, 위임자란에 '회사명: 주식회사 D, 사업자등록번호: E, 대표이사: F,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C빌딩 '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D 명의의 법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4. 09:00경 남양주시 도농동 소재 기업은행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에 대한 분실신고를 해지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위임장 사본
1. 내용증명 통고서, 거래명세표, 확인증, 차용증, 포기합의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회사에 개인적으로 거액의 금원을 대여한 바 있었고, 이에 피고인은 위 회사를 대리하여 자금이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