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법적 부부인 사람으로, 현재 피해자와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3. 5. 5.경 위암으로 수술을 받고 집에서 와병 중이던 피해자가 위암 치료에 좋은 알칼리 물을 아들인 D이 마셨다는 이유로 위 D과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이에 가세하여 위 D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경찰서에서 존속폭행의 공동정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위 피해자와의 결혼 생활에 환멸을 느껴 그와의 혼인관계를 끝내는 한편, 그가 위 싸움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것을 기화로 인감증명의 발급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기 남양주시 E아파트 101동 102호의 소유권을 피고인의 언니인 F 앞으로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6. 15:00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덕소리 117-1에 있는 와부읍사무소에서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자란에 ‘C’, 위임자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위임자 주소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E아파트 101-102’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안방 화장대 서랍에서 꺼내온 위 피해자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와부읍사무소 주무관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인감증명 발급내역서,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