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3. 3.경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아파트를 실제 소유자인 피고인의 언니 F에게 이전해 주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2013. 5.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건네받아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법적 부부인 사람으로, 현재 피해자와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3. 5. 5.경 위암으로 수술을 받고 집에서 와병 중이던 피해자가 위암 치료에 좋은 알칼리 물을 아들인 D이 마셨다는 이유로 위 D과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이에 가세하여 위 D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경찰서에서 존속폭행의 공동정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위 피해자와의 결혼 생활에 환멸을 느껴 그와의 혼인관계를 끝내는 한편, 그가 위 싸움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것을 기화로 인감증명의 발급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기 남양주시 E아파트 101동 102호의 소유권을 피고인의 언니인 F 앞으로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6. 15:00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덕소리 117-1에 있는 와부읍사무소에서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자란에 ‘C’, 위임자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위임자 주소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E아파트 101-102’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안방 화장대 서랍에서 꺼내온 위 피해자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인감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