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부부였던 사람으로, C이 뇌출혈로 수술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을 이용하여 임의로 C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C의 보험금을 청구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14.경 서울 노원구 상계 6-7동 701-1에 있는 노원구청 민원실에서 인감증명서에 관한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받는자의 주민등록번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동생인 E으로 하여금 위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받는자란에 “A, 경기 남양주시 F 가동 301호”, 사용용도란에 “보험제출”, 위임사유란에 “병원입원”, 관계란에 “남편”, 위임자란에 “C, G, 경기 남양주시 F 가동 301호”라고 각각 기재하게 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청구서류 접수증, 피의자의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1. 수사보고(보험접수직원과 인감증명 발부 공무원의 정황진술)
1. 인감증명위임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