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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1 2018나31962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2.경부터 경북 칠곡군 H, I 대지 지상에 15층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건설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하고, 그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4. 24. 주식회사 K(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L, 이하 ‘K’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K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폐기물 처리공사를, 피고 C은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피고 D은 크레인 공사를 각 하도급 받았다.

다. K은 2009. 6. 15. 피고 E가 근무하던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당시 원고는 K의 위 하도급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들은 2009. 5. 1.경부터 2009. 7. 31.경까지 위 각 공사를 시공하다가 공사를 중단하였다.

위 공사 중단 무렵 피고들을 포함하여 K의 하도급업체 9개사는 M의 대표자인 피고 E를 유치권 행사 대표자로 선출하여 그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점유 및 유치권 행사를 위임하였다.

마. 원고는 2011. 4. 8.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에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시행권을 양도하였다.

그러나 그 후 N의 부도로 위 유치권 금액은 지급되지 않았고, 원고와 N 사이의 위 사업시행권 양도계약은 2012. 1.경 해제되었다.

바. 원고는 2013. 2. 4.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시행권을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에 재차 양도하였다.

사. 유치권자 대표인 피고 E와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는 2013. 3. 21. '유치권금액을 18억 5,000만 원 이내로 정하되, P가 유치권자들에게 2억 5,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착공계 접수 시 8억 원을 지급하며 이 때 피고 E가 P에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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