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주식회사 G을 설립하여 경북 칠곡군 H, I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247세대의 15층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던 중 자금 부족으로 15층 중 10층까지의 골조만 시공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F은 공사 재개를 위해 당시 원고 회사의 실질적 사주이던 J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으면서 2003. 10. 2. 원고 회사 및 J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사를 원고 회사로 변경하고, J의 투자금 및 수익금 합계 30억 5,000만 원을 회수하면 시행 및 시공권을 다시 F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2003. 12. 26.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원고 회사로 변경되었다.
그 후 추가대출 실패로 공사 중단이 계속된 상태에서 F 측과 J 측 사이에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시행권과 시공권 등을 둘러싼 민사소송을 한 결과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은 원고 회사가 계속 시행하게 되었다.
다. 원고 회사는 2009. 4. 24.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공사를 주식회사 K(이후 주식회사 L로 상호 변경, 이하 ‘L’이라고만 한다)에 도급하였고, L은 2009. 6. 15. 피고 E가 근무하던 주식회사 M(이하 ‘M’라고만 한다)에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하였으며, 당시 원고 회사는 L의 위 하도급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
회사는 2011. 4. 8.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시행권을 양도하였고, 원고 회사는 2011. 8. 31. 피고 E가 소속된 M 및 피고 B 주식회사, C, D 등 9개 업체의 공사대금 채권이 569,170,000원임을 인정하는 공사대금채권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마. 그 후 N의 부도로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시행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