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977,9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2020. 11. 12.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은 수원시 영통구 G 외 46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에 아파트를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자이고,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은 I 외 12필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이며,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는 K 외 19필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이다(이하 위 시행자들을 통틀어 ‘이 사건 시행자들’이라 한다
).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
)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시공사이고,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은 H과 J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시공사이다. 2) 대한주택공사(이후 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원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의 대한주택공사와 합병 후의 원고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부지 부근의 N 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를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이하 ‘N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송전선로이설 공사계약의 체결 1) 수원시장은 2007. 10. 26. F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당시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송전선로(철탑포함)를 사용검사 전까지 이설완료하는 조건을 부가하였다. 2) F은 이 사건 시행자들의 대표자로서 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 2007. 8. 30. 지장송전선로 이설계약을, 2008. 1. 31. 임시철탑 이설계약을 각 체결하여 F의 공사비 부담 하에 이설공사를 수행하고, 한국전력공사에 공사이행에 대한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위 이설계약들을 통틀어 ‘이 사건 송전선로 이설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송전선로 이설공사’라 한다), L과 M은 F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채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