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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0 2015가합1585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 수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춘종합건설, 주현타워산업 주식회사,...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충남 홍성군 F 대 4,9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1층, 지상 15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10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다가, 2008. 5.경 지상 6, 7층 골조공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부도를 내고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동춘종합건설(이하 ‘동춘종건’이라 한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이고, 피고 E는 ‘G’란 상호로 철근 등을 도소매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철근을 공급한 사람이며, 피고 수목건설 주식회사(이하 ‘수목건설’이라 한다),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주현타워산업 주식회사(이하 ‘주현산업’이라 한다), 주식회사 아이앤지건설(이아 ‘아이앤지건설’이라 한다), 합자회사 국일소방설비사(이하 ‘국일소방설비’라 한다), 합자회사 제일이엔씨(이하 ‘제일이엔씨’라 한다), D은 각 피고 동춘종건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 또는 사람들이다.

피고 C은 피고 동춘종건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 받았던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2012. 6. 20. I에게 위 회사 주식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공사 중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유치권 행사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양수한 사람이다.

임의경매개시결정 이 사건 토지에는 2006. 9. 27.경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청주상호저축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주식회사 청주상호저축은행은 2009.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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