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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7 2017나23356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12.경부터 경북 칠곡군 D 외 1필지 지상에 15층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건설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하고, 그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나. 피고는 2009. 4. 24. 주식회사 F(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F’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고, ‘H’이라는 상호로 창호공사업에 종사하던 원고는 2009. 6.경 F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창호공사를 하도급받아 2009. 7.말경까지 시공하다가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위 공사 중단 무렵 원고를 포함하여 F의 하도급업체 9개사는 주식회사 I의 대표자인 J를 유치권 행사 대표자로 선출하여 그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점유 및 유치권 행사를 위임하였다. 라.

피고는 2011. 4. 8.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에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시행권을 양도하였다.

마. 그 후 M의 부도로 위 유치권 금액은 지급되지 않았고, 피고와 K 사이의 위 사업시행권 양도계약은 2012. 1.경 해제되었다.

바. 피고는 2013. 2. 4.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시행권을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에 재차 양도하였다.

사. 유치권자 대표인 J와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는 2013. 3. 21. ‘유치권 금액을 18억 5,000만 원 이내로 정하여 O가 유치권자들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유치권합의약정서를 작성하였고, O는 같은 날 J에게 유치권 금액 중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아. 피고는 2014. 1. 3. N의 참여 하에 N과 체결한 2013. 2. 4.자 사업권 양도계약을 해제하고 다시 이 사건 주택개발사업의 시행권을 O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업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사업권 양도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유치권 등 모든 채무는 O가 책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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