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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6291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9.부터 2017. 8. 9.까지는 연 5%, 그...

이유

Ⅰ. 사건의 진행경과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1. C은 ‘경북 칠곡군 D 외 1필지 지상 15층 규모의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칭하고, 그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칭한다)을 추진하던 중 자금 부족으로 10층까지 골조공사만 진행된 채 공사를 중단하였다[갑 2]. 2. C은 피고의 실질 사주이던 E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으면서 2003. 10. 2. 피고 및 E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사를 피고로 변경하고 E의 투자금과 수익금 합계 30억 5,000만 원을 회수하면 시행 및 시공권을 다시 C에게 이전한다.”는 약정을 맺었고, 위 약정에 따라 2003. 12. 26. 사업 시행자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그 후, 추가대출 실패로 계속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C 측과 E 측 사이에 사업 시행권 등을 둘러싼 민사소송을 벌인 결과 피고가 계속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갑 2]. 3. 피고는 2009. 4. 24. 주식회사 F(변경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F’로 칭한다)에 위 공사를 도급 주었고[갑 2, 을 2], ‘H’이라는 상호로 창호공사업에 종사하던 원고는 2009. 6.경 F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창호공사’를 하도급 받아 2009. 7.말경까지 시공하다가 공사를 중단하였다[을 2]. 4. 그 무렵 원고를 포함하여 F의 하도급업체 9개사는 주식회사 I의 대표자인 ‘J'를 유치권 행사 대표자로 선출하여 그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점유 및 유치권 행사를 위임하였다

[갑 2, 을 2]. 5. 피고는 2011. 4. 8. 주식회사 K 이하 'K'이라 칭한다

)에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시행권을 양도하였다[갑 2 . 피고와 K 사이에 2011. 8. 31.자로 작성한 협의서에는"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드러난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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