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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6 2016나207052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을 변론결과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10면 8행 “그 자리에 없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 자리에 없었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 B, C, D, 피고 E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갑 제7호증)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 E은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계약 체결 당시 그 자리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제1심판결 11면 3행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⑪ 원래 원고의 업무집행조합원인 주식회사 J 대표이사 L과 제1심 공동피고 C은 피고 E이 주식회사 J의 1인창조펀드에 자금을 출자하고 그 반대급부로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 B에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계약에 따라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인데, 제1심 공동피고 C은 제1심 당사자본인신문에서 피고 E의 연대보증이 면제되기에 이른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 E의 출자금 반환에 원고 측의 보증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측에서 이를 거절하여 왜 피고 측만 보증을 제공하느냐고 이의하여 피고 E의 연대보증이 면제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 E의 출자금 반환과 관련하여 원고 측의 어떠한 보증이 제공된 바 없는 점, ⑫ 피고 E은 제1심 공동피고 B가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계약에 의한 투자원리금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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