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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0.27 2017가합10306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29.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200,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환사채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는 이 사건 인수계약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모든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른 전환사채 인수대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인수계약 제12조 제4항에는 “피고 회사는 투자받은 자금으로 제3자에게 자금의 대여 또는 제3자의 주식을 매입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피고 회사가 제3자에게 자금의 대여 또는 제3자의 주식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10일 이전에 서면으로 투자자의 동의를 구하고,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회사는 2016. 5. 25. 원고와 D에게 ‘원고와 D로부터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계약서 제12조 제4항에 따른 계약위반으로 3억 원 원고의 투자금이 2억 원, D의 투자금이 1억 원이다 과 위약벌 20%를 2016. 6. 20.까지 지급키로 하되, 기일내 지급되지 않을 때는 연복리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 C는 위 약정서에 이해관계인으로 기명날인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240,000,000원(= 전환사채 인수대금 200,000,000원 위약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약정금 채무의 변제기 다음날인 201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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