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4.06 2017나2049738
신주발행무효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보완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계약에서 전환가격을 4,500원으로 정하면서 조정조항으로 2013년 평균 당기순이익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 발생시에 전환가격을 1,500원으로 하향 조정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환조건은 2013년 당기순이익이 확정되는 2013. 12. 31. 이후에야 비로소 특정되는 것이고, 전환사채 발행 당시에 존재하던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 무효 소의 제소기간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전환권 행사일로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은 4,500원으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피고 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전환가격 1,500원은 전환사채 인수계약에 기재된 조정조항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는 등기되지 않은 전환조건을 주장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판단

전환사채는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장차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로서, 이러한 전환사채의 발행은 주식회사의 물적 기초와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법 제429조는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주발행에 수반되는 복잡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자 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