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피고 진흥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2.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의 “피고 김앤김”을 일괄하여 “제1심 공동피고 김앤김”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마.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및 통지 이 사건 집합건물 522세대 중 441세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은 제1심 공동피고 김앤김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다.
이에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김앤김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하였는데, 2015. 11. 10. 1세대, 2016. 1. 6. 423.5세대(1세대 공유자 중 1인에 대한 통지를 0.5로 계산함. 이하 같다), 2016. 6. 22. 14세대, 2016. 7. 20. 2.5세대에 관한 각 채권양도통지가 제1심 공동피고 김앤김에 도달하였다.
바.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김앤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의 확정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제1심 공동피고 김앤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양도받은 구분소유자들의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변제를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제1심 공동피고 김앤김은 원고에게 491,747,139원 및 이에 대한 2016. 5. 27.부터 2017. 10.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 일부 인용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김앤김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이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