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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3 2017나204018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의 “피고 E”, “피고 C”, “피고 D”을 각 “제1심 공동피고 E”, “제1심 공동피고 C”, “제1심 공동피고 D”으로, “피고 B”을 “피고”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의 “을 제12호증의 기재” 다음에 “증인 E의 증언”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행부터 제5면 제15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피고의 공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공제 항변 피고는, 피고가 2011. 9. 15.부터 망인의 사망 전까지 망인의 폐결핵 치료를 위한 진료비, 약제비 및 의료기기 구입비 등(이하 ‘피고 주장 치료비용’이라 한다)과, 망인의 사망에 따른 잔여 진료비, 장례비 및 제사비용(이하 ‘이 사건 장례비용’이라 한다)으로 합계 46,055,079원을 지출하였는바, 이는 본래 망인 또는 그 상속인인 원고가 부담하였어야 할 비용이므로, 위 금액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나) 피고 주장 치료비용에 관한 판단 (1) 을 제9호증의 17 내지 22, 37, 을 제10, 11,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 9. 15.부터 2015. 7. 16.까지 망인의 폐결핵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비, 진료비, 약제비, 의료비 구입비용 등으로 합계 21,825,93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 명의 삼성카드의 사용내역(을 제10호증의 1, 2)과 망인의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내역 을 제9호증의 17 내지 22, 37, 을 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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