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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8 2018나4290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D 주식회사의 패소부분을...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이 사건 소 중 원고 CR, BC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부분이 위 원고들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지 아니한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91, 92, 9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CR(개명 전 : EO), BC이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소송대리권을 적법하게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의 ‘이 사건 원고들’을 모두 ‘원고들과 제1심 공동원고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의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를 ‘제1심 공동피고 A'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0행 및 제21행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를 ’제1심 공동피고 B‘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행 이하의 ‘피고 B’을 모두 ‘제1심 공동피고 B’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행 이하의 ‘피고 A’를 모두 ‘제1심 공동피고 A’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21행 이하의 ‘[별지2] C카드 유출자 명단 목록’을 모두 ‘별지 C카드 유출자 명단’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20행의 ‘갑 제1 내지 90호증’을 ‘갑 제1 내지 93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2면 제10행부터 제44면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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