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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05. 16. 선고 2012구합10216 판결
쟁점 증측건물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본 처분은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0212 (2012.07.10)

제목

쟁점 증측건물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요지

이 사건 공사는 용역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로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마치고 사용승인까지 받게 한 2010. 10. 28.경 예정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것이므로,위 사용승인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 판단은 정당함

사건

2012구합102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4. 11.

판결선고

2013. 5.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가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0. 3. 12. 화성시 OO동 0000 지상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증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2010. 3. 15. BB홈타운건설(개인사업자, 대표자 홍CC)과 사이에 공사기간 2010. 5. 20.부터 같은 해 11. 15.까지, 공사대금 000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위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 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0. 10. 25.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따라 증축된 제1종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사용승인신청을 하였고, 2010. 10. 28.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BB흠타운건설은 2011. 3. 1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매출세금계산서 (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고,원고는 피고에게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 000원에서 매출세액 0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였다.",다. 이 사건 처분

(1) 피고는 2011. 6. 1.부터 2011. 6. 8 까지 원고의 조기환급신고에 따른 현지확인 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 사건 공사 용역의 공급시기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10. 10. 28.임을 전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에 해 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2010년 제2기분 과세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채 2011. 7. 4. 원고에게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 위 청구를 불채택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1. 11. 8. 원고에게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의 불복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2.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7. 10.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2. 8. 8. 이 사건 소를 제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설 갑 제2, 3, 14, 15호증, 을 제1, 2, 7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가 마무리 될 무렵인 2010. 9.경 토지의 경계역할을 해야 할 옹벽이 토지의 경계면으로부터 약 1.5m가량 안쪽으로 시공된 사실을 발견하고, BB홈타운건설에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BB훔타운건설은 위 옹벽공사 및 이에 따른 콘크리트 공사, 배수로 공사는 총 공사비용이 000원에 이르는 공사이므로 재시공을 위해서는 공사비용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하여, 원고와 BB흠타운건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인도일자를 2010. 11. 11.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BB흠타운건설로서는 이 사건 공사를 지체할 경우 추가 손해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분쟁이 된 위 옹벽공사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우선 마무리한 뒤 2010. 10. 28. 먼저 준공검사를 받았을 뿐이고,이후 2011. 3. 2. BB홈타운건설과의 사이에서 위 공사지연에 대한 합의가 성립됨에 따라 2주 가량 옹벽공사 및 콘크리트 공사,배수로 공사가 진행되어 2011. 3. 15. 공사가 실질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000원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2011. 3. 15.이므로, 이는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당하고,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에 의하면, 용역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제공의 완료시가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되고, 여기에서 '역무제공의 완료시'는 거래 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제공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5117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3 내지 6, 9호증, 을 제3 내지 6,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서(갑 제3호증)의 계약조건 제19조(공사의 준공) 및 제20조(대금지급)에 따르면, BB흠타운건설은 공사를 완성하 였을 때에는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원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 일 이내에 이를 검사 완료하여 검사결과 설계도서대로 준공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 를 인수하여야 하며, 위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때에는 BB홈타운건설은 지체 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고, BB홈타운건설이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또는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도금대급의 지급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한 점,②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신청 당시 제출된 감리보고서에논 이 사건 공사가 2010. 10. 25. 완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BB홈타운건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바로 2011. 3. 16. 폐업선고를 하였는데, 위 업체의 2011 년 제1기분 매입세액이 000원에 불과하여 2011. 3. 2.부터 같은 달 15.까지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규모의 위 옹벽공사 및 건물외벽공사 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④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대보증금 000원, 윌차임 000원에 임대하기로 김OOO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2010. 11. 12. 위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았고, OOO 이를 다시 전대하여 전차인들이 2010. 11.경 이미 위 건물에 입주한 점,⑤ 위 전차인들은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개시하여 2010년 제2기분(과세기간 : 2010. 11. 1.부터 2010. 12. 31.까지) 매출세액을 신고하였는데, 그 중 심O연의 경우 매출세액이 00000원에 이르는 점,⑥ 위 옹벽의 구조 및 현재의 옹벽과 토지 경계면 사이의 이격거리 등에 비추어 볼 때, 2011. 3. 2. 이후 당초 시공되었던 옹벽을 허물고 1.5m 가량 토지의 경계면 쪽으로 더 내어 대대적으로 재시공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⑦ 원고와 BB홈타운건설 사이의 분쟁으로 인해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2010. 10. 28.부터 2011. 3. 2.까지의 기간 중에도 원고가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0. 11. 12 .. 2010. 2. 28. 각 3천만 원씩을 BB홈타운건설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⑧ 건축법 제22조의 규정과 같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것으로서(제1항),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는 점(제2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는 용역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로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BB흠타운건설이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마치고 사용승인까지 받게 한 2010. 10. 28.경 예정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위 사용승인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 피고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서 갑 제8 내지 10, 12, 13, 16, 17호증 및 증인 홍OOO의 증언이 있으나,위에서 살펴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탈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설령 BB홈타운건설이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일부 공사 를 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용승인일 당시까지는 이 사건 공사의 거의 대부분 이 완료되었고,다만 일부 하자가 있는 부분의 보수공사 정도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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