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05. 16. 선고 2014두2232 판결
(심리불속행)쟁점 증측건물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본 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16717 (2013.12.13)
제목
(심리불속행)쟁점 증측건물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공사는 용역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로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마치고 사용승인까지 받게 한 2010. 10. 28.경 예정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것이므로,위 사용승인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 판단은 정당함
사건
2014두22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2. 13. 선고 2013누1671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