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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0 2019노1455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피해금액도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다수의 직원들을 범행에 가담시킨 점,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차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8,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에 추가로 1,700만 원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피해금액도 큰 점, 그럼에도 제대로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하는 부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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