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12.16 2015노99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편취금액이 비교적 다액임에도 그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초범이고, 피고인 A, D는 1~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실제 어느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D가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