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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7 2015노3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범행수법이 불량하며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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