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리로 근무하는 동안 약 6년에 걸쳐 합계 7억 원 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수법도 치밀하며 피해금액도 거액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199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은 다른 피해회사에 입금되거나 피해회사 등을 위해 사용되는 등 사실상 반환 내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항소심 변론종결 후 합의자료 제출됨)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있다.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 횡령ㆍ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횡령 범행인 경우, 처벌불원 등(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제3유형에 해당하나, 사실상 회복 내지 반환된 사정까지 고려하면 제2유형과 유사한 점을 참작)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