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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8 2018노554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의 변호인은 2018. 11. 29.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피고인 B은 원심 공동피고인 A 등이 사실상 지배, 보관하고 있는 쌀을 반출한 것이어서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한 것이 아니고, 피해금액도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아니다.

그리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 공동피고인 A, C, D은 피해자 F RPC의 직원으로 이 사건 쌀에 대해 독립적인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피고인 E의 당심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들의 수량과 피해금액도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원심의 형(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E: 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피고인 E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금액도 매우 큰 점, 피고인 E은 2006년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상당한 점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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