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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8 2019노413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일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B, C, G, H, J, K, L, N, O, P에 대한 배상명령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으로 이심되므로, 원심판결 중 B, C, G, H, J, K, L, N, O, P에 관한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위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여 배상신청인 B에게 18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150,000원, 배상신청인 G에게 125,000원, 배상신청인 H에게 900,000원, 배상신청인 J에게 125,000원, 배상신청인 K에게 140,000원, 배상신청인 L에게 300,000원, 배상신청인 N에게 68,000원, 배상신청인 O에게 130,000원, 배상신청인 P에게 450,000원의 각 물적 피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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