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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8.24 2017고단9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 초경 생명자원과학대학 5 층 강의실 앞 복도에서, 시정되지 않은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책 1권을 꺼내

어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2. 02:00 경 D 대학교 기숙사 A 동 702호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 C의 옷장 안에 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청바지 1벌과 피해자 E의 책상 위에 있던 시가 25,000원 상당의 화장품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방 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피해자 C에 대한)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피해자 E에 대한)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3 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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