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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876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4. 19. 14:00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함부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테이블 위에 있던 가방 안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8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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