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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251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02:00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식당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식당 카운터의 금고를 뒤져 현금 8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7. 10. 23: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620,800원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현금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 형법 제 330조 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처벌 불원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처벌 불원

다.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처벌 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2 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4.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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