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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75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 14. 02:00 경부터 같은 날 03:00 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중국 음식점에 이르러 그 곳 식 자재 창고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에 연결된 끈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태워 끊은 후 위 창고 안에 침입하여 그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5,000원 상당의 계란 15 판,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주방 세정제 5통,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냉동해 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물건을 절취하여 나오던 중 피해자 E 운영의 ‘F’ 호프집 후문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맥주 6 병,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와인 2 병과 그 곳 계산대 위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각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2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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