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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30 2017가단3832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7,080,362원, 피고 C, D는 11,386,907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201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이 운영하던 F디자인건축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직원이다. 2) 원고는 2015. 9. 15. 15:00경 망인, 현장소장, G와 함께 울산 동구 방어진 H 소재 주택의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물탱크를 수거하던 중 망인과 현장소장이 옥상에서 내려주던 물탱크를 G와 함께 아래쪽에서 받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물탱크가 옆으로 기울어져 떨어지면서 G가 먼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원고를 덮쳐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3)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좌측 경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망인은 2017. 2. 19. 사망하였고, 피고 B은 망인의 처, 피고 C, D는 망인의 자녀들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망인은 원고의 사용자로 작업시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주의하고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쪽에 있던 물탱크를 아래쪽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힘만으로는 위 물탱크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인부를 불러 작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물탱크를 이동시키려고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은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채무는 피고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피고들에게 상속되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도 무거운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작업을 거부하거나 추가 인원을 요구하는 등으로 자기 신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어야 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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