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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9.27 2017고단22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9. 6. 29.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취득한 이래 1998. 경부터 안 강 일대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를 대여하거나 건설기계를 이용한 작업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11:10 경 피해자 D(42 세 )으로부터 의뢰 받은 경주시 E A 동 옥상 물탱크 교체 작업을 하기 위해, 위 건물로부터 약 15m 떨어진 인근 세탁소 앞에 F 크레인을 설치한 후, 운전석에 탑승하고 크레인과 와이어를 조종하여 옥상 위 옥탑 안에 있는 물탱크를 들어 올려 빼내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크레인을 설치해 둔 지상에서는 물탱크가 있는 옥상 옥탑이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D이 옥상으로부터 5m 위에 있는 옥탑 난간에 올라가 신 호수 역할을 하게 되었으므로, 건설기계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옥상 옥탑에 올라가서 물탱크의 고리 등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작업을 시작한 후 크레인의 높이와 와이어의 길이를 충분히 길게 하고 물탱크를 수직으로 들어올려 천천히 밖으로 꺼 내 이동시킴으로써 와이어에 걸린 물탱크가 양옆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옥상 옥탑에 올라가서 물탱크의 상태를 직접 살피지 않고 만연히 눈대중으로 작업을 시작하고 크레인의 높이와 와이어의 길이를 충분히 길게 하지 않아 물탱크를 수직으로 들어 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만연히 밖으로 꺼 내 이동시킨 과실로, 와이어에 걸린 물탱크가 흔들리면서 옥탑 난간에서 신호수 역할을 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게 함으로써 5m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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