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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4 2013고단7044
중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9. 17. 08:3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철물점' 건물 2층 옥상에서 방수공사를 하기로 하였고, 그 곳에 보관하고 있던 물탱크를 치우기 위하여 2층 옥상에서 바닥에 물탱크를 던지기로 하였다.

위 건물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인도 옆에 있어 물탱크를 바닥으로 던지는 경우, 위 건물 인근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다칠 염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행인들의 통행을 통제하거나, 물탱크에 끈을 연결하여 안전하게 이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물탱크의 양 끝을 잡아 옥상 난간에 올려 둔 다음, 피고인 A이 혼자 물탱크의 끝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B이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물탱크를 잡은 손을 놓고 1층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여, 61세)의 머리 위에 난간에서 미끄러져 내려간 물탱크가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다발성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한도액 1억 원)을 통해 피해 중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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