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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31 2016가합2341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 C에게서 2007. 12. 14. 울산 남구 D 등에 있는 조선소를 임차하였다가 2009. 1. 5. 조선소를 25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당시 물탱크는 조선소에 인접한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전면의 공유수면 매립지 지상에 설치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2010. 1. 8. C을 상대로 물탱크 등이 매매계약 목적물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물탱크 등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울산지방법원 2010가단865호), 울산지방법원은 2011. 5. 13. ‘물탱크 등이 매매계약에 포함된 공장 기계 장치 및 부대시설 비품에 해당한다거나 C이 물탱크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울산지방법원 2011나3138호) 및 상고(대법원 2012다43386호)가 기각되어 2012. 9. 4.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C이 2013. 4. 9. 고물업자 G으로 하여금 물탱크를 가지고 가 보관하게 하자 C을 절도죄로 고소하였는데, 울산지방검찰청은 2013. 9. 2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그 후 물탱크를 조선소에 다시 설치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물탱크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15. 3. 13. 피고를 상대로 물탱크의 소유권에 기하여 물탱크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울산지방법원 2015가단5957호), 울산지방법원은 2016. 1. 27. ‘물탱크가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고, 2016. 11. 3. 항소(울산지방법원 2016나738호)가 기각되어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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