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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나1005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공동하여 13,269,3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D과 사이에 E 차량에 대하여 피보험자 D, 보험기간 2016. 6. 29.부터 2017. 6. 29.까지로 하여 무보험차 상해담보가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C은 1989. 6. 29.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취득하고 1998년경부터 경주 F 일대에서 ‘G’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를 대여하거나 건설기계를 이용한 작업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피고 C 소유의 H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 C은 2016. 10. 4. 11:10경 D으로부터 의뢰받은 경주시 I건물 A동 옥상 물탱크 교체 작업을 하기 위해, 위 건물로부터 약 15m 떨어진 인근 세탁소 앞에 이 사건 크레인을 설치한 후, 운전석에 탑승하고 크레인과 와이어를 조종하여 옥상 위 옥탑 안에 있는 물탱크를 들어 올려 빼내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 C이 크레인을 설치해둔 지상에서는 물탱크가 있는 옥상 옥탑이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D이 옥상으로부터 5m 위에 있는 옥탑 난간에 올라가 신호수 역할을 하게 되었으므로, 건설기계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 C에게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옥상 옥탑에 올라가서 물탱크의 고리 등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작업을 시작한 후 크레인의 높이와 와이어의 길이를 충분히 길게 하고 물탱크를 수직으로 들어올려 천천히 밖으로 꺼내 이동시킴으로써 와이어에 걸린 물탱크가 양옆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은 이를 게을리한 채 옥상 옥탑에 올라가서 물탱크의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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