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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9.04 2017가단1423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05,193,724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5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은 아래 나.항 기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고, 원고 B은 그의 처, 원고 C, D은 그의 자녀들이다. 2) 피고 E은 G'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를 대여하거나 건설기계를 이용한 작업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 F 주식회사 이하 '피고 F'이라 한다

는 피고 E 소유의 H 크레인 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피고 E은 2016. 10. 4. 11:10경 원고 A으로부터 의뢰받은 경주시 I건물 A동 옥상 물탱크 교체 작업을 하기 위해, 위 건물로부터 약 15m 떨어진 인근 세탁소 앞에 이 사건 크레인을 설치한 후, 운전석에 탑승하고 크레인과 와이어를 조종하여 옥상 위 옥탑 안에 있는 물탱크를 들어 올려 빼내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 E이 크레인을 설치해둔 지상에서는 물탱크가 있는 옥상 옥탑이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 A이 옥상으로부터 5m 위에 있는 옥탑 난간에 올라가 신호수 역할을 하게 되었으므로, 건설기계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 E에게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옥상 옥탑에 올라가서 물탱크의 고리 등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작업을 시작한 후 크레인의 높이와 와이어의 길이를 충분히 길게 하고 물탱크를 수직으로 들어 올려 천천히 밖으로 꺼내 이동시킴으로써 와이어에 걸린 물탱크가 양옆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E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옥상 옥탑에 올라가서 물탱크의 상태를 직접 살피지 않고 만연히 눈대중으로 작업을 시작하고 크레인의 높이와 와이어의 길이를 충분히 길게 하지 않아 물탱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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