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9. 4. 11:00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광동한의원’ 앞에서 그 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트럭을 운전하여 도로 쪽으로 나가기 위해 보도를 가로질러 후진하던 중, 그곳은 보행자의 왕래가 빈번한 보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뒷쪽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7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트럭의 뒷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C 작성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고령으로서 사고 정도에 비해 상해 정도가 더 중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실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그 과실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기도 한 점 2012. 11. 26....